'부과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1.27 모로코 내 회사 설립및 회계,고용허가서 받기





모로코 내 회사 설립및 회계, 고용허가(work permit) 절차



한국의 여러 기업체들이 모로코 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로코 에서 비즈니스 실적도 상당히 올리고 있는 관계로 여러 한국 업체들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는 있어서 이 지면에서는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서 추가 보완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로코는 북아프리카 허브 지역으로 유럽과,미주,아프리카를 진출하기 위한 중요하고 전략적인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외부인이 내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매우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어서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의 대 모로코 시장 진출이 많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로코에서 회사 설립하는 절차를 간략히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1.      Local

기본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려면 local이 있어야 합니다. 즉 현지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이든지 건물이던지 임대 내지는 구매를 한 계약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2.  회사 형태

모로코의 회사 형태는 아래와 같이 5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어떠한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모로코 현지 회사형태는 5가지가 대표적입니다.

1)The public limited company – ‘SA’ (Société Anonyme)

2)The private limited company -‘SARL’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3)The partnership - SNC (Société en Nom Collectif)

4)The limited co-partnership-SCS (Société en Commandite Simple)

5)Joint ventures

이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식회사(SA)와 개인회사(SARL)가 있으며 이중의 하나로 대부분 현지 회사 설립을 하여 업무 진행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1)회사형태주식회사 (S.A. Societe Anonyme)

주주: 내 외국인 구분 없이 최소 5, 최소 납입자본금 상장사(USD $350,000,,,3백만 디람), 비상장사(USD $35,000,,,30만 디람)

-        상업등기소 등록 완료 후 법인영업 (현금 출자 시 납입자본금은 주식가액의 25% 납입)

-        지분은 외국인 100% 단독 혹은 외국인 합작, 내외국인 합작등 여러 형태로 가능합니다.

2)회사형태: 유한회사 (SARL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주주: 내 외국인 구분 없이 최소 1, 최소 납입자본금 10,000dh

        예전에는 자본금이 100,000dh 이었으나 10,000dh으로 조정하여 일반인들의 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SA에 비해 회사 설립자본금 부담이 없어서 대부분의 SARL로 많이 진행 하고 있습니다.

 

3.정관 (STATUS)

 회사 정관(Status)은 영업 활동시에 필요한 세부 항목을 모두 넣어 향후 발생되는 모든 영업활동,이익금 배당, 법적 분쟁등 향후 예상되는 모든 사항을 정관에 넣어서 정관을 기준으로 업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투자 자본금 및 이익 분배 등은 정관상에 명문화 하면 되며 특히 투자금 및 이익금 해외 송금은 외국인 투자관련법으로 보장됩니다.

 

4. 설립 절차 및 소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회사 설립절차는 동일하며 통상 1-2개월 이내의 시간이 기본적으로 서류 진행하는데 소요 됩니다.

 

5. 은행 관련 업무

 회사설립시 회사관련 은행 구좌를 개설합니다. 그 구좌에 자본금이 입금되며 구좌에서 자금 인출시 구좌에 등록된 싸인이 있어야만 자금 출금이 됨으로 구좌 개설시 싸인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은행 구좌는 모로코 현지화인 디르함(DH)구좌와 convertible account( 외화대 DH)가 있으며 Dh 구좌가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6.      영업 활동

사업자 등록시 영업활동 부분을 명기해야 하는바 전문적인 영업활동 이외에 향후 파생될 예상 사업들을 감안하여 여러가지 업무 영역을 넣으면 됩니다.

 

7. 회사 설립 절차 진행 시 당사자가 1-2개월을 상주하고 있을 수 없을 경우  법적 대리인이 현지에 있어서(-위임장 필요) 설립 절차 별로  해당 서류에 싸인을 해주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해 저희 회사에서 여러 한국 회사의 회사 설립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8. 모로코내 세금 항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법인세 (Corporation Tax (IS))  10-31%로 업종에 따라 차등적용(3년 이내 면제)

2.       소득세 (Income tax (IGR)) 15-42%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됨(설립후 3년은 면제됨)

3.      부과세(VAT) 7%,14%,20%로 차등 적용 되며 부과세 환급을 받기가 까다롭기는 하나 정확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면 부과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7%- 전문직 종사자 등

14% 운송,관광,요식업 등

20% 그외 대부분 20%

 

4. 사회 보장세 (CNSS Caisse Nationale de Securité Sociale (CNSS)) 월급의 26.39%

   회사 설립후 회사 직원들 고용시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CNSS 차등 납부 하게 됩니다.

 

8.      비자(Work permit) 및 체류증

모로코의 현지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관계로 현지에 설립되는 회사들이 가능한 모로코 자국민의 고용을 많이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입장에서 노동청에서는 외국인의 work permit을 상당히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현지 진출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는바 저희측에서 work permit 및 체류증 관련하여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로코 내에서 회사 설립 절차 및 기본적인 업무시 필요한 부분을 짚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모로코 시장 진출시 업무 진행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로 구체적인 상담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오니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카사블랑카심 재석(trustmaroc@hotmail.com)

 

Posted by casablanca
,


Tweets by @casa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