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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28 역외 탈세 아프리카에도 있다

 

역외 탈세 아프리카에도 있다

 

 

요즈음 한국에서는 뉴스타파가 특종으로 연일 보도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뉴스가 큰 관심과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 타파는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제작되는 비영리 독립 언론(한국탐사 저널리즘센터에서 제작)으로 진정한 언론이 무엇인지 방향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타파와 같은 진정한 언론이 좀 더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국가권에서 2012년 역외 탈세 규모를 살펴보면 이집트,리비아,사우스 아프리카, 나이제리아, 알제리, 모로코등의 국가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역외 자금은 대부분 장기집권으로 인한 정관계 불법 비자금, 고율의 관세를 회피 할 목적으로 하는 환치기 자금, 오일 거래 자금, 마약 밀거래 자금등 대부분의 불법 자금의 세탁을 위한 용도가 대부분입니다.

 

이중 모로코의 2012년 역외 송금 규모는 10억불이 넘는 규모로 보입니다.

이처럼 모로코의 역외자금 규모가 많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마약 밀거래 자금 및 환치기 자금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제도권내로 진입시켜야 부족한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자금의 흐름을 정부에서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치 않을꺼라고 봅니다. 모로코 정부도 이러한 역외 자금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로코 상위층 30% 이상이 유럽권에 외환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로코도 한국처럼 지하경제 양성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하경제가 양성화가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지요.

 

 

모로코는 외환을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어서 자국민이 해외 여행시 소지 할수 있는 즉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년간 40,000dh( 4,000유로)입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년간 40,000dh 한도에 1회 출국시 20,000dh( 2,000유로)로 제한이 되어 어 있었으나 2013년 들어 이 제한을 풀어 연간 40,000dh 한도 내에서 환전 반출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환전을 할 때는 신분증과 여권을 제시하고 여권상에 환전 금액을 명기해야 하며 반드시 환전 영수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출국시 세관에서 검사를 하는데 이때 환전 영수증을 제시 해달라고 할 때 제시 해주면 됩니다.

 

또한 모로코는 현지화(DH)의 해외 반출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모로코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은 환전을 하실 때 반드시 환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출국시 환전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남은 금액을 환전하면 됩니다.

 

    주요 외국환 통관기준(주)모로코 한국 대사관) *

 

이러한 외환규제 때문에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 하고 있습니다.  모로코도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매번 점진적으로 이러한 규제가 해제 되리라 생각 됩니다만 이러한 자잘한 규제보다는 실제로 역외에서 움직이는 대규모 자금들을 정상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casabla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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