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다니다 보면 가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콘티넨탈 항공을 이번 여행에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체크인을 할때  부터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티켓팅을 할때 제가 받은 가방 무게가 25kg였습니다.
그런데 20kg까지만 허용된다고 해서 오버차지를 지불 했습니다. (100불)
가방 한개당 무게를 20kg로 제한을 해서 가방당 5kg를 각각  빼내어 새로운 가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콘티넨탈 마크가 찍힌 여행 백을 카운터에서 판매를 하더군요-40불 짜리),,가방 판매 수익이 그리 큰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가방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ㅎㅎㅎ

뉴저지 뉴왁 공항으로 와서 환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항공기의 지연으로 인하여 다음 여행지로 연결되는 연결 편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번에 혹독하게 고생을 경험 했습니다.

미국 뉴왁 에서 포르투갈 리스본 으로 가는 콘티넨탈 항공기가  공항에서 3시간이나 출발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에어제트를 타고 와서 뉴저지 뉴왁 공항에서 갈아 타고 리스본을 경유 해서 카사블랑카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뉴왁공항에서 환승하면서 부터 콘티넨탈 직원들의 불친절에 불쾌지수가 쾌 올랐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이 전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념이 없더군요.

탑승구에서 탑승 대기중에 데스크에 가서 가방이 제대로 연결편에 싣어 졌는지 문의를 했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탑승하면서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아주 불 친절하게......
 
탑승 데스크에서 탑승 절차를 하면서 제 가방이 제대로 연결편에 싣어 졌는지 문의를 하였는데 지금은 가방 문의 할 타임이 아니라면서 시간이 없다고 빨리 탑승 하라고 하더군요.

서둘러서 탑승을 하였는데 비행기문이 닫히고 나서 기다리고 기다린 시간이 3시간째 출발을 이 지연 되었습니다.
뉴왁에서 리스본까지 비행시간은 6시간 12분, 그런데 공항에서 지연된 시간이 3시간, 기내 좌석도 얼마나 좁은지 너무 불편하더군요.

포르투갈 리스본-카사블랑카 연결편 시간이 2시간인데 비행기를 놓치게 되었다고 기내 승무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어쩔 수가 없다고 리스본에 도착해서 지상 승무원에게 이야기 하라고 하더군요,

전체적으로 콘티넨탈 항공 직원들의 무성의가 짜증을 자아낸 여행 이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 도착했는데 카사블랑카 연결편 출발 시간 10분전, 비행기는 저희를 기달려 주지 않더군요,
리스본 공항 콘티넨탈 카운터에서 2시간여를 기다린끝에 스페인 마드리드 경유 해서 이베리아 항공 편으로 카사블랑카로 가는 일정으로 티켓을 마련해 주더군요.

리스본 -미드리드 출발 시간 30여분을 남겨두고 run ! run! , 리스본 공항에서 마라톤을 했습니다.
여권 심사 아주 속전 속결로 했는데 그 이후 보안검사 ,,ㅎㅎ, 장난이 아니게 꼼꼼이 하더군요.
서두르는게 이상 했는지 오히려 꼼꼼히 검색을 하더군요.

리스본에서 마드리드 가는 프로펠러기는  한 시간정도 소요 됩니다.
마드리드-카사블랑카 출발 시간이 오후 17시 55분, 마드리드 공항에서 5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째튼 카사블랑카로 가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싶었지요, 이때까지만 해도...ㅎㅎ

항공사에 귀책사유 있어야 피해보상 받아

재경원이 고시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비행기 지연운항사고 시 그 원인이 항공사 과실이 아닌 공항문제, 기체결함, 천재지변등인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이 없다. 그러나 항공사 과실(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및 예약 취소, 초과 예약, 예약누락)인 경우는 지연시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행기 출발이 지연된다면 승객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면 된다.

첫째, 비행기 출발의 지연사유와 출발예정시간을 정확히 파악 한다. 둘째, 지연사유가 보상대상 사유로 확인되면 적정한 조치(Additional supplement)를 요구한다.

단 요구는 교통편의의 제공 또는 타 항공사로의 비행 편(Endorsement)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륙시간이 길어지면 식사 쿠폰을 요구하고, 하루를 넘긴다면 숙박 바우처(예약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2~4시간의 이륙 지연은 항공요금의 10%를, 4시간 이상의 지연의 경우는 2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연 운항으로 인해 연결 편을 놓치게 될 상황이라면 다른 항공사의 대체 항공편(Endorsement)을 요구할 수도 있다. 즉 항공사에 귀책(歸責)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 다양하게 승객으로서의 권리를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지만 무작정 집단시위에 들어가는 것은 국제관례에 비춰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항공사의 보상과 상관없이 탑승객 당사자가 도착해야 할 곳의 각종 약속, 예약 상황을 조정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마드리드서 겪은 혹독한 고생은 다음번 포스팅에서 올리겠습니다.

Posted by casabla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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