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모로코의 상당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으로 인해 목요일(8월29일-2024)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장관급 회의에서 공개된 새로운 무역 정책 로드맵에 모로코를 아프리카의 주요 핵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정책은 신흥 시장에서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77개국으로 무역 협정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국 정부는 Hespress가 검토한 자세한 보도 자료에서 몽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협상하여 동남아시아에 무역 벨트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로코 및 탄자니아와의 유사한 협정을 통해 아프리카와 협력 관계를 맺을 계획입니다.

서울은 또한 작년에 5개의 새로운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고 강조하고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을 포함한 중동, 중남미 국가들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곧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한국 로드맵은 남반구, 특히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및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 지역들을 "한국 수출 다각화를 위한 전략적 허브이자 핵심 지역"으로 보았다.

또한 한-아프리카 정상회담과 같은 다자간 플랫폼을 통해 경제 및 산업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같은 소식통은 "세계 무역의 주요 주체로서, 한국은 세계 무역 기구 개혁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 강화에 대한 논의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언론은 무역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한국의 현재 자유 무역 협정 네트워크는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며, 약 88%를 차지하는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말했다.

그 관리는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의 자유 무역 협정 협상이 중단되었다고 언급했다.

맥락을 위해, 한국 관리들은 모로코가 최우선 순위인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들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전에 Hespress에 한국 정부가 모로코의 전략적 위치, 아프리카에서의 깊은 관계, 무역 관계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대륙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확립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카사블랑카-심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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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TIR DU 1 er juillet 2024.
TVA retenue à la source (RAS)
Sur les opérations effectuées par les FOURNISSEURS DE BIENS D’ÉQUIPEMENT et DE TRAVAUX assujettis à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et les opérations effectuées par les PRESTATAIRES DE SERVICES assujettis à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Retenue à la source sur les opérations effectuées par les fournisseurs de biens
d’équipement et de travaux assujettis à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due au titre des opérations imposables effectuées par les fournisseurs de
biens d’équipement et de travaux qui ne présentent pas à leurs clients assujettis à cette taxe,
l’attestation justifiant leur régularité fiscale au titre des obligations de déclaration et de
paiement des impôts, droits et taxes prévus par le présent code, délivrée par l’administration fiscale
depuis moins de six (6) mois, est retenue à la source par lesdits clients.
Toutefois, ne sont pas tenus d’opérer la retenue à la source précitée, l’Eta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ainsi que les établissements publics et les autr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ublic tenus,
en vertu de la législation et de la réglementation en vigueur, d’appliquer la réglementation relative aux
marchés publics.
Retenue à la source sur les opérations effectuées par les prestataires de services
assujettis à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due au titre des opérations de prestations de services visées à l’article 89-I (5°, 10° et 12°) ci-dessus, dont la liste est fixée par voie réglementaire, est retenue à la source, à hauteur de 75% du montant de cette taxe par :
a) l’Eta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les établissements et entreprises publics et leurs filiales ainsi
que les autres organismes publics qui versent les rémunérations desdites prestations aux personnes
assujetties ;
b) l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é assujetties et les personnes physiques dont les revenus
sont déterminés selon le régime du résultat net réel ou celui du résultat net simplifié assujetties, qui
versent les rémunérations desdites prestations aux personnes physiques assujetties ayant
présenté l’attestation visée au IV du présent article. A défaut de présentation de ladite
attestation, la retenue à la source est opérée à hauteur de 100% du montant de cette taxe.
Sont exclues de la retenue à la source visée aux paragraphes IV et V ci-dessus :
les opérations de ventes portant sur l’énergie électrique et l’eau livrée aux réseaux de distribution
publique,
les prestations d’assainissement fournis aux abonnés par les organismes chargés de l’assainissement
ainsi que la location de compteurs d’eau et d’électricité,
les ventes réalisées et les prestations de services fournies par les opérateurs de télécommunication,
les prestations de services rendues par tout agent démarcheur ou courtier d’assurances,
et les opérations de prestations de services dont le montant est inférieur ou égal à cinq mille (5 000)
dirhams, dans la limite de cinquante mille (50 000) dirhams par mois et par fournisseur de ces
services.
Le montant de la retenue à la source visée aux paragraphes IV et V ci-dessus doit être versé au
receveur de l’administration fiscale au cours du mois qui suit celui de chaque paiement. Chaque
versement est accompagné d'un bordereau-avis selon un modèle établi par l’administration.
Les sommes retenues par les administrations et les comptables publics en vertu des paragraphes III,
IV et V ci-dessus, sont versées directement aux comptables publics relevant de la Trésorerie Générale
du Roya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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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3(수), KOTRA 카사블랑카무역관 제공

지상사간담회참고자료(2024년 상반기)-무역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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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로코 대외교역 동향

◦ 2024년 1~5월간 對外수입은 3,088억 디람(약 30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2023) 동기대비 2.3% 증가
   - 완제품, 소비재, 반제품 수입은 늘었고, 식료품, 농산물, 에너지는 줄었음. 특히 철/비합금강 반제품 수입은 22억 디람으로 전년 동기대비 310% 증가함

< 2024년(1~5월) 모로코 대외교역 동향 >
(단위: 백만디람, %)   자료: 모로코 외환청

◦ 한국산 제품의 모로코 수입시장 점유율은 2022년 0.88%에서 2023년 0.94%로 0.06%포인트 증가하며, 일본에 앞서 23위 기록

< 모로코 주요 수입대상국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모로코 외환청
□ 한-모로코 교역동향
< 최근 對모로코 교역 추이 >
 (단위: 백만불, %)  자료: 한국 관세청
< 對모로코 주요 수출품목 >
 (단위: 천불, %) 자료: 한국 관세청
< 對모로코 주요
(단위: 천불, %) 자료: 한국 관세청

2. 모로코 외국인투자(FDI) 동향

◦ 모로코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실적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2023년 34.7억 달러(346억 디람), 2024년 1~5월 16.2억 달러 유치함

< 모로코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 UNCTAD, 모로코 외환청

◦ 2023년 기준 모로코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국가는 프랑스로서 112억 디람을 기록했으며, UAE(34억 디람), 영국(26억 디람), 스페인(25억 디람), 룩셈부르크(21억 디람) 順

< 주요 투자 국가 (2023년) >
                                                       (단위: 백만 디람)

자료 : 모로코 외환청

◦ 2023년 기준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는 제조업으로서 11,054백만 디람을 기록했으며, 부동산(7,476백만 디람), 교통(2,430백만 디람), 에너지광물(222백만 디람) 順

< 분야별 위국인 직접투자 현황 (2023년) >
                                                       (단위: 백만 디람)

자료 : 모로코 외환청
3. 모로코 경제분야 주요 소식

■ 모로코 탕헤르메드 항구 물동량 세계 19위 (함부르크 22위)
ㅇ 아프리카 항구 최초로 20위내 진입

  - 2007년부터 운영, 연간 900만 TEU 처리용량 (예산: 13.6억 유로)
  * 화물처리실적 : 8,614,400 TEU(2023)  모로코 수출물량의 50+%

  - 뉴욕(21), 함부르크(22) 보다 앞섰고 중동에선 두바이(10) 다음

  - 주요 성장요인 : 홍해사태, 유럽 항구 탄소세 도입(’24.01.01)

■ 모로코 부유식 LNG터미널 입찰 추진
ㅇ LNG 수요 10억㎥(2024) ⇒ 80억㎥(2027)로 8배 증가 전망

  - 모로코 나도르 웨스트 메드(Nador West Med) 항구에 부유식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 입찰추진 중

  - 모로코 동ㆍ서부 가스전, 마그레브 유럽 가스 파이프라인(GME) 연결
    2025년까지 건설, 시운전 마치고 2026년부터 상업운영 예정
  - 발주처 : 모로코 에너지 전환부

■ 모로코 항공분야 투자활발
ㅇ 외국계 항공기업 對 모로코 투자 내역

   (미) 보잉, Lockheed Martin, (유럽) Airbus, (캐) Bombardier, Pratt & Whitney, (불) Safran, (벨) Blueberry (스페인) Aciturri 등

  - 수출액(2023) : 자동차(76억 달러), 항공(12억 달러)
    (2024.1~5월) : 자동차(67억 달러, 12%↑), 항공(10억 달러, 17%↑)

  - 모로코 국영항공사(RAM)
    2030년까지 항공기 보유 4배 증대 추진 (50 ⇒ 200대)

■ 모로코 2차 배터리 투자유치 성공적

ㅇ 외국계 기업 對 모로코 투자 내역

  - (‘23.09.19) (중) CNGR Advanced Material-(모) Al Mada JV 투자 발표
              ‘25 가동, Jorf Lasfar 200헥타르. 연 1백만대용 (20억 달러)
  - (’24.06.06) 모. 정부-(중) Gotion High Tech EV 기가팩토리 투자계약 체결
              ‘26.6월 가동, Kenitra 자유구역 고용 2,300명 (1차: 13억 달러)

              <모로코 내 추진 중인 중국 EV 배터리업계 투자진출 프로젝트>
                      자료 : 모로코 언론 le Desk

4. 양국간 무역투자프로젝트 관련 최근 이슈

□ 韓 현대로템, 모로코 철도청 전동차 입찰 프로젝트 참가

ㅇ 공급 범위: 고속철 96량 및 전동차 640량, 유지보수 20년 (JV)
ㅇ 예상 경쟁사: 알스톰, 카프, 지멘스, 히타치, CRCC(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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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투자헌장 주요내용에 대한 자료를 공유 합니다 -출처
2023.6.19.(월) -경제인 협의회 , 주 모로코 대사관

| 개요
• 민간투자 비중 확대(현재 13 -> 2035년 2/3)를 통한 일자리(67,000개) 창출을 위해 투자 최대 환급금을 기존 22%에서 30%로 확대 !!
.주요내용
• 기본 원칙
• 투자금 환급 대상 : 투자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150개 이상이거나, 일자리 수가 50개 이상 150개 미만이면서 총 투자액이 5천만 디르함 (약 5백만불) 이상인 경우
- 투자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기업 및 자연인에게 적용
• 투자 분류 : 일반 투자에 대해서는 적격 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환급되며, 전략적 성격의 투자에 대한 환급률은 추후 고시 예정
• 적격 투자금액 : 투자 환급액이 산출되는 기준 금액으로 토지 금액은 다음 다음 기준으로 제외(공유지 가격은 원천 제외,
사유지 가격도 총 투자금액의 20% 이하인 경우 원천 제외,
사유지 가격이 총 투자 금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적격 투자금액은 1.2*(총 투자금액 - 사유 지 가격)으로 설정
0 모로코 정부와의 계약 체결 의무 : 총 투자금액이 2.5억 디르함 (약 25백만 미불)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그 이하인 경우는 지방정부와 계약 체결
• 투자완료 기간 및 환급시기 : 계약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내 완료돼야 하며, 환급금은 투자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
• 국가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 동 현장을 적용 • 해석하는 투자 유관부처 (14개 중앙부처) 인사로 구성된 국가위원회(위원장 : 정부수반)가 설치되고, 수출투자진홍청(AMDIE)이 사무국 역할 수행
• 일반 투자 환급률
※ 하기 환급들을 합산하여 최종 환급들을 산정하며, 적격 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환급
0 안정적 고용 달성에 따른 환급률
- 안정적 고용이란 사회보장에 가입된 18개월 이상의 고용을 뜻하고, 안정적 고용비율은 (안정적 고용 일자리 수 / 총 투자금액(백만 디르함) 으로 산출되며 아래 환급률 적용
안정적 고용 비율.         환급률 (적격 투자금액 기준)
1.0 이상 1.5 미만.          5%
1.5 이상 3.0 미만.          2%
3.0 이상.                       10%
ex) 창출된 일자리가 2,000개이고 적격 투자금액이 10억 디르함일 경우, 안정적 고용비율은 2가 됨에 따라 7% 환급
2000 / 1000(백만 디르함)
• 여성 고용 비율 달성에 따른 환급률
- 전체 근로자에 지급하는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합이 30% 이상일 경우, 적격 투자금액의 3% 환급
• 미래 유망산업 투자에 대한 환급률
- 디지털 기술 산업(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인공지능, 비디오게임 등), 제약 산업(의약품, 의료기기 등), 소선박 산업(건조 및 유지보수), 모빌리티 산업(자율주행 모빌리티, 전기 모빌리티 등), 소자동차 산업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 포함) 투자시 적격 투자금액의 3% 환급

• 지속가능 투자에 대한 환급률
- 물 절감 시스템(재활용수, 해수 담수화 등) 구축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하거나,(재생에너지 사용, 효율적 에너지소비 시스템 구축,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구속력있는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개발) 중 2개 이상을 실현할 경우 적격 투자금액의 3% 환급
0 모로코 내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정도에 따른 환급률
- 총 매출액 대비 모로코 내 상품 및 서비스 구매액이 40%(농식품 및 보건산업의 경우 20%) 이상일 경우 적격 투자금액의 3% 환급
• 낙후 지역 투자에 따른 환급률
- 낙후 지역(A, B 2개 카테고리) 투자시 적격 투자금액의 10%(A) 또는 15%(B) 환급
- 낙후 지역 구분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며, 아래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
Rabat, Casablanca, Marrakech, Tanger-Assilah, Agadir-Ida), Outanane, Settat, El Jadida, Kenitra, Mohammadia, Skhirate-Temara, Mediouna, Nouaceur, Fahs-Anira)
• 중점 산업 투자에 따른 환급률
- 관광 및 레저 산업, 문화 산업, 디지털 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산업, 물류 및 운송 산업, 양식업에 대한 투자시 적격 투자금액의 5% 환급
• 전략적 성격의 프로젝트에 대한 환급
•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소총 투자액이 20억 디르함(약 2억불)을 초과하면서 다음 기준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환급 가능하나, 환급률에 대한 사항은 추후 고시 예정
- 물, 에너지, 식량, 보건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
- 향후 추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 모로코의 경제적 규모와 전략적 입지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
- 분야별 산업 생태계에 큰 파급 효과
- 최첨단 기술개발 및 도입에 크게 기여

모로코 경제인협의회 회장으로서 모로코 관련 제반 정보를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심재석 +212661464735  , trustmaroc@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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