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투자헌장 주요내용에 대한 자료를 공유 합니다 -출처
2023.6.19.(월) -경제인 협의회 , 주 모로코 대사관

| 개요
• 민간투자 비중 확대(현재 13 -> 2035년 2/3)를 통한 일자리(67,000개) 창출을 위해 투자 최대 환급금을 기존 22%에서 30%로 확대 !!
.주요내용
• 기본 원칙
• 투자금 환급 대상 : 투자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150개 이상이거나, 일자리 수가 50개 이상 150개 미만이면서 총 투자액이 5천만 디르함 (약 5백만불) 이상인 경우
- 투자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기업 및 자연인에게 적용
• 투자 분류 : 일반 투자에 대해서는 적격 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환급되며, 전략적 성격의 투자에 대한 환급률은 추후 고시 예정
• 적격 투자금액 : 투자 환급액이 산출되는 기준 금액으로 토지 금액은 다음 다음 기준으로 제외(공유지 가격은 원천 제외,
사유지 가격도 총 투자금액의 20% 이하인 경우 원천 제외,
사유지 가격이 총 투자 금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적격 투자금액은 1.2*(총 투자금액 - 사유 지 가격)으로 설정
0 모로코 정부와의 계약 체결 의무 : 총 투자금액이 2.5억 디르함 (약 25백만 미불)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그 이하인 경우는 지방정부와 계약 체결
• 투자완료 기간 및 환급시기 : 계약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내 완료돼야 하며, 환급금은 투자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
• 국가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 동 현장을 적용 • 해석하는 투자 유관부처 (14개 중앙부처) 인사로 구성된 국가위원회(위원장 : 정부수반)가 설치되고, 수출투자진홍청(AMDIE)이 사무국 역할 수행
• 일반 투자 환급률
※ 하기 환급들을 합산하여 최종 환급들을 산정하며, 적격 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환급
0 안정적 고용 달성에 따른 환급률
- 안정적 고용이란 사회보장에 가입된 18개월 이상의 고용을 뜻하고, 안정적 고용비율은 (안정적 고용 일자리 수 / 총 투자금액(백만 디르함) 으로 산출되며 아래 환급률 적용
안정적 고용 비율.         환급률 (적격 투자금액 기준)
1.0 이상 1.5 미만.          5%
1.5 이상 3.0 미만.          2%
3.0 이상.                       10%
ex) 창출된 일자리가 2,000개이고 적격 투자금액이 10억 디르함일 경우, 안정적 고용비율은 2가 됨에 따라 7% 환급
2000 / 1000(백만 디르함)
• 여성 고용 비율 달성에 따른 환급률
- 전체 근로자에 지급하는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합이 30% 이상일 경우, 적격 투자금액의 3% 환급
• 미래 유망산업 투자에 대한 환급률
- 디지털 기술 산업(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인공지능, 비디오게임 등), 제약 산업(의약품, 의료기기 등), 소선박 산업(건조 및 유지보수), 모빌리티 산업(자율주행 모빌리티, 전기 모빌리티 등), 소자동차 산업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 포함) 투자시 적격 투자금액의 3% 환급

• 지속가능 투자에 대한 환급률
- 물 절감 시스템(재활용수, 해수 담수화 등) 구축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하거나,(재생에너지 사용, 효율적 에너지소비 시스템 구축,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구속력있는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개발) 중 2개 이상을 실현할 경우 적격 투자금액의 3% 환급
0 모로코 내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정도에 따른 환급률
- 총 매출액 대비 모로코 내 상품 및 서비스 구매액이 40%(농식품 및 보건산업의 경우 20%) 이상일 경우 적격 투자금액의 3% 환급
• 낙후 지역 투자에 따른 환급률
- 낙후 지역(A, B 2개 카테고리) 투자시 적격 투자금액의 10%(A) 또는 15%(B) 환급
- 낙후 지역 구분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며, 아래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
Rabat, Casablanca, Marrakech, Tanger-Assilah, Agadir-Ida), Outanane, Settat, El Jadida, Kenitra, Mohammadia, Skhirate-Temara, Mediouna, Nouaceur, Fahs-Anira)
• 중점 산업 투자에 따른 환급률
- 관광 및 레저 산업, 문화 산업, 디지털 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산업, 물류 및 운송 산업, 양식업에 대한 투자시 적격 투자금액의 5% 환급
• 전략적 성격의 프로젝트에 대한 환급
•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소총 투자액이 20억 디르함(약 2억불)을 초과하면서 다음 기준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환급 가능하나, 환급률에 대한 사항은 추후 고시 예정
- 물, 에너지, 식량, 보건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
- 향후 추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 모로코의 경제적 규모와 전략적 입지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
- 분야별 산업 생태계에 큰 파급 효과
- 최첨단 기술개발 및 도입에 크게 기여

모로코 경제인협의회 회장으로서 모로코 관련 제반 정보를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심재석 +212661464735  , trustmaroc@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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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는 최근 스페인을 능가하여 토마토 수출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위업을 달성하여 세계 3위에 올랐다.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모로코가 이 분야에서 스페인보다 앞서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유엔 수치는 양국 간의 경쟁력에 상당한 변화를 보여준다. 10년 전, 스페인은 124.74%의 선두로 모로코를 능가했다. 그러나, 2021년에, 이 격차는 5.24%로 상당히 감소하여 118.98퍼센트 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에 모로코는 스페인보다 21.34% 더 많은 토마토를 수출하여 입지를 강화했다.

2013년에 스페인은 1,026.76만 kg의 토마토를 다양한 목적지로 수출한 반면, 모로코 수출은 4억 5,793만 kg을 초과하지 않았다. 2021년에, 두 나라 간의 차이는 상당히 좁혀져, 모로코의 6억 2,951만 kg에 비해 스페인이 6억 6,249만 kg을 수출했다. 그러나, 모로코가 마침내 추월한 것은 2022년이었고, 7억 4,66만 kg의 토마토를 수출한 반면, 스페인 수출은 6억 1,040만 kg으로 떨어졌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에 멕시코, 네덜란드, 모로코, 스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된 토마토 10개 중 6개를 차지했으며, 이는 총 매출의 60.03%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멕시코는 시장의 27.84%의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1,956.21백만 kg의 토마토를 수출했다. 네덜란드는 9.105백만 kg에 해당하는 12.96%의 시장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다. 모로코는 시장 점유율의 10.54%로 3위를 차지했으며, 총 7억 40,660만 kg을 수출한 반면, 스페인은 6억 1,040만 kg을 수출하여 세계 전체의 8.69%를 차지했다.

모로코 토마토의 목적지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총 3억 7,499만 kg의 수입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영국이 1억 4,700만 kg으로 그 뒤를 이었다. 네덜란드는 또한 7,114만 kg, 스페인은 5,659만 kg, 모리타니는 2,424만 kg을 수입했다.

츌처- 2023년 5월 26일 금요일자 -la quotidi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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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마아울프나 시장 전경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지정학적 근접성, 강력한 왕권 통치로 인한 정치적 안정성 및 법적 제도적 확실성 때문에 모로코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확실하고 이상적인 약속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중해 건너편과 14km 거리의 근접한 모로코는 다양한 분야와 성장과 유혹적인 전망을 찾는 많은 기업들에게는 약속된 땅이다.

   특히 스페인의 아프리카 투자의 주요 목적지인 모로코는 스페인 기업들에게 수년에 걸쳐 이 회사들의 전략적 국가로서 양국 간의 수준 높은 보완성을 가진 두 경제 간의 잠재력과 양국의 무역과 투자 및 금융 측면에서 사업 개발을 위한 큰 기회의 장으로 모로코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모든 스페인 직접 투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몊스페인은 2020년에 모로코에 19억 4천 4백만 유로의 투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스페인과 모로코 간의 경제 관계는 동일한 가치 사슬로의 통합에 의한 보완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부품 부문은 이것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로코의 스페인 회사들이 점점 더 고려하고 있는 다른 투자 기회 분야는 재생 가능 에너지, 풍력 및 광전지, 물 공급 및 처리 부문, 운송 및 항공 및 항공 우주 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모로코가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리적 위치, 높은 수준의 개발 및 아프리카 연합 가입으로 인한 사하라 사막 이남 시장을 위한 지역 물류 및 금융 플랫폼으로서 아프리카로의 주요 관문으로 와국 투자 기업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업과 투자 기회를 얻고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로 활용 할 수 있을것이다.

코비드-19 유행과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로코의 적절한 투자 환경을 활용하는 외국 기업들이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 기업들 역시 이러한 유리한 조건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것으로 사료 된다-카사블랑카 심재석
(상담문의 +212661464735. trustmaroc@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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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 1월 US News의 "Best Countries Rankings" 순위에 따르면 모로코 왕국은 전 세계에서 52위입니다.

85개 국가 등급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양한 질적 특성 측면에서 각 국가의 순위를 결정 합니다.

모로코는 12.7점으로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삶의 질을 나타내고 있고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알제리가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로코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경제성(48.8점), 가족 친화성(24.4점), 좋은 고용 시장(10.5점)입니다.

팬데믹의 위기속에서도 자동차 제조업의 성장과 정부의 과감한 인프라 건설 부문 투자로 고용 유지를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곡물 가격및 유류및 Gas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생필품의 가격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점들이 삶의지수를 높이는데 주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카사블랑카에서 심재석

#모로코 #아프리카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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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블랑카 전경

코로나로 인한 전대 미문의 팬데믹 상황으로 여러모로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특히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사상 유래없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수출 화물 운송 비용이 5배 이상 폭등하고 있어서 안팎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다 함께 견뎌내시길 바라면서  대 모로코 수출 시 유의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모로코는 서쪽 “ 아랍어 마그립(Magrib) ”이라고 하며 한국과의 시차가 9시간이나 나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아프리카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공 노선 역시 직항로가 없는 관계로 접근하기가 용이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최근에는 한-모 양국 간 교역이 많아지고 모로코 현지 국가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 회사들이 상당한 수주 성과를 올리고 있어서 향후 잠재력이 많은 지역으로 한국 업체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시장 개척및 바이어와의 상담 시 주의 사항

모로코 뿐만이 아니고 중동 아랍에서 수천 년을 이어져 오는 상관습 중에 가장 중요하게 이해를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격 흥정 “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나 상가에서 혹은 관광지에서 크던 작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 상호 가격 흥정이 당연한 과정이자 절차이며 생활관습 자체 입니다.  이러한 관습이 몸에 배어 있어서 수출 오퍼를 제출하면 품질 및 가격 고하를 불문하고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비싸다며 깎아 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흥정의 절차를 오해하여 불쾌하게 여기고 중요한 바이어를 무시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출 상담시 이러한 관습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할 필요가 있으며 오퍼를 제시할 때 처음부터 디스카운트 폭을 염두에 두고 가격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인샤알라 와 초고속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로 상호 업무연락과 피드백이 빨라지면서 업무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만 시간개념과 약속개념이 많이 부족한 지역과의 비즈니스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 한국의 시스템과는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수출 상담 시 가격 제출하고 샘플 보내주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모로코에서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아랍권 바이어들이 몇 번이고 인샤알라’(신의 뜻이라면), ‘인샤알라’ 하면서 시간을 안지키고 중요한 약속을 하면서 역시 인샤알라’ 라고 하며 이메일 보내도 회신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한 템포씩 줄여서 바이어와 보조를 맞추어 꾸준하게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게 중요 합니다.-인샤알라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료기기관련 비즈니스쪽에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특별히 모로코 식약청(DMP)에서 제품등록,수입허가를 받는데 몇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3대금 결제조건

 국제적으로 국가간 수출입 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시장에서 대금결재방법을 미리 파악해두면 그 시장의 상관습 및 시장흐름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원활한 시장 진입 및 대금결재 사고 없는 안전한 비즈니스를 지속 할 수 있을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 어느 곳의 바이어들과 마찬가지로 모로코 바이어들도 물건 인도 후에 제품에 대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 클레임을 걸거나 대금 지불을 늦추거나 지불거절을 하게 됩니다.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 확보가가장 중요하며 대금결재가 확실하게 담보 되지 않으면 물건 인도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대금 결제 조건은 3가지 정도입니다.

1).신용장(L/C)

대부분 모든 무역회사들이 쉽게 진행하는 결재 방법입니다만 모로코는 신용장 개념을 잘 모르는 회사와 은행 직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at sight 보다는 90일 혹은 120일 등 장기간의 유산스 LC를 선호 합니다) 그리고 30%는 사전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금으로 30% 사전 송금 받고 진행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D/P at sight

모로코에서는 은행 업무 코스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입사들이 신용장 방식보다는 D/P at sight 방식을 선호하여 진행하고 있는 결재 방법입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일부 극소수 업체가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은행과 짜고 서류를 인수해 가는 사고가 가끔 일어 나기도 하기 때문에 추심시 은행에 문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D/A

본지사간이나 장기간 상호거래를 하여 신용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끼리 진행을 하는 결재 방법입니다. 은행결재 업무를 잘 모르는 모로코 상관습의 역사를 비추어 볼 때 모로코 업체들이 가장 요구하는  결재 방법입니다만 현지에 믿을만한 에이전트가 있어서 신용담보가 된다면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혹은 시장 진출을 함에 있어서 단기간에 서둘러서 혹은 빠른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업무를 서둘러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 거래 시 물건을 선적하고 난 후에 대금 결제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외상 거래를 하게 되면 대금 회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상품의 품질에 대한 트집을 잡아서 결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모로코 수출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활동에 있어서 조그마한 참고자료로 이번 지면을 할애해 보았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애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차근차근 신중하게 접근을 할 때 진정으로 상생(win-win)을 위한 좋은 비즈니스를 이루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카사블랑카-심재석(trustmaroc@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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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비즈니스관련 그리고 현지 투자및 회계, 회사 설립 그리고 현장 인원 수급, 자재 수급 공급, 수출입 업무 대행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업체들은 연락 바랍니다.


심 재석  +212 661 464735(카톡 shim morocco)

email  : trustmaroc@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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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내 회사 설립및 회계, 고용허가(work permit) 절차



한국의 여러 기업체들이 모로코 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로코 에서 비즈니스 실적도 상당히 올리고 있는 관계로 여러 한국 업체들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는 있어서 이 지면에서는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서 추가 보완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로코는 북아프리카 허브 지역으로 유럽과,미주,아프리카를 진출하기 위한 중요하고 전략적인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외부인이 내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매우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어서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의 대 모로코 시장 진출이 많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로코에서 회사 설립하는 절차를 간략히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1.      Local

기본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려면 local이 있어야 합니다. 즉 현지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이든지 건물이던지 임대 내지는 구매를 한 계약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2.  회사 형태

모로코의 회사 형태는 아래와 같이 5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어떠한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모로코 현지 회사형태는 5가지가 대표적입니다.

1)The public limited company – ‘SA’ (Société Anonyme)

2)The private limited company -‘SARL’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3)The partnership - SNC (Société en Nom Collectif)

4)The limited co-partnership-SCS (Société en Commandite Simple)

5)Joint ventures

이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식회사(SA)와 개인회사(SARL)가 있으며 이중의 하나로 대부분 현지 회사 설립을 하여 업무 진행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1)회사형태주식회사 (S.A. Societe Anonyme)

주주: 내 외국인 구분 없이 최소 5, 최소 납입자본금 상장사(USD $350,000,,,3백만 디람), 비상장사(USD $35,000,,,30만 디람)

-        상업등기소 등록 완료 후 법인영업 (현금 출자 시 납입자본금은 주식가액의 25% 납입)

-        지분은 외국인 100% 단독 혹은 외국인 합작, 내외국인 합작등 여러 형태로 가능합니다.

2)회사형태: 유한회사 (SARL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주주: 내 외국인 구분 없이 최소 1, 최소 납입자본금 10,000dh

        예전에는 자본금이 100,000dh 이었으나 10,000dh으로 조정하여 일반인들의 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SA에 비해 회사 설립자본금 부담이 없어서 대부분의 SARL로 많이 진행 하고 있습니다.

 

3.정관 (STATUS)

 회사 정관(Status)은 영업 활동시에 필요한 세부 항목을 모두 넣어 향후 발생되는 모든 영업활동,이익금 배당, 법적 분쟁등 향후 예상되는 모든 사항을 정관에 넣어서 정관을 기준으로 업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투자 자본금 및 이익 분배 등은 정관상에 명문화 하면 되며 특히 투자금 및 이익금 해외 송금은 외국인 투자관련법으로 보장됩니다.

 

4. 설립 절차 및 소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회사 설립절차는 동일하며 통상 1-2개월 이내의 시간이 기본적으로 서류 진행하는데 소요 됩니다.

 

5. 은행 관련 업무

 회사설립시 회사관련 은행 구좌를 개설합니다. 그 구좌에 자본금이 입금되며 구좌에서 자금 인출시 구좌에 등록된 싸인이 있어야만 자금 출금이 됨으로 구좌 개설시 싸인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은행 구좌는 모로코 현지화인 디르함(DH)구좌와 convertible account( 외화대 DH)가 있으며 Dh 구좌가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6.      영업 활동

사업자 등록시 영업활동 부분을 명기해야 하는바 전문적인 영업활동 이외에 향후 파생될 예상 사업들을 감안하여 여러가지 업무 영역을 넣으면 됩니다.

 

7. 회사 설립 절차 진행 시 당사자가 1-2개월을 상주하고 있을 수 없을 경우  법적 대리인이 현지에 있어서(-위임장 필요) 설립 절차 별로  해당 서류에 싸인을 해주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해 저희 회사에서 여러 한국 회사의 회사 설립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8. 모로코내 세금 항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법인세 (Corporation Tax (IS))  10-31%로 업종에 따라 차등적용(3년 이내 면제)

2.       소득세 (Income tax (IGR)) 15-42%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됨(설립후 3년은 면제됨)

3.      부과세(VAT) 7%,14%,20%로 차등 적용 되며 부과세 환급을 받기가 까다롭기는 하나 정확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면 부과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7%- 전문직 종사자 등

14% 운송,관광,요식업 등

20% 그외 대부분 20%

 

4. 사회 보장세 (CNSS Caisse Nationale de Securité Sociale (CNSS)) 월급의 26.39%

   회사 설립후 회사 직원들 고용시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CNSS 차등 납부 하게 됩니다.

 

8.      비자(Work permit) 및 체류증

모로코의 현지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관계로 현지에 설립되는 회사들이 가능한 모로코 자국민의 고용을 많이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입장에서 노동청에서는 외국인의 work permit을 상당히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현지 진출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는바 저희측에서 work permit 및 체류증 관련하여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로코 내에서 회사 설립 절차 및 기본적인 업무시 필요한 부분을 짚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모로코 시장 진출시 업무 진행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로 구체적인 상담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오니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카사블랑카심 재석(trustmaroc@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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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조세(관세)

 

 

이번 지면은 모로코내 사업장 운영시 발생되는 제반 조세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1) 법인형태 지역에 따른 발생 세목 세율 확인 필요

-- 법인형태별로 세율이 있으나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음

--자유 무역지대 - 세금 면세임

 2) 법인 회계 처리 방법 (세금신고, 신고시기, 회계전산자료 보관 의무, 월별 시산표 보관 여부) 확인 필요 

    부과세(TVA)

--매출 백만디람 이상이면 매월 신고, 이하면 분기별 신고(3개월)

--회계 자료는 10 보관의무

 3)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주의사항, 특이사항 확인 필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신규 회사시 영업세 5, 기타 3 면세임( cotisation de minimal 0.5% 매출)

 -- 법인세 (IS)

-300,000dh  10%

300,000-1,000,000dh 20%

1,000,000-5,000,000dh 30%

500 이상 31%

 --급여에 대한 소득세 (IGR) 있음

30,000디람 이하 --면세

30,000-50,000디람 --10% - 3,000dh

50,000-60,000디람--20%-8,000dh

60,000-80,000다람--30%-14,000dh

80,000-180,000디람 --34%-17,200dh

180,000dh 이상 --38%-24,400dh

 

--급여 해외송금가능여부

- 급여 해외송금, 외환청 허가사항

 

4) 모로코 법인에서 발생하는 수익 잉여금을 추후에 한국 본사로 송금할 경우

- 수익금은 소득세 내야 하며 외환청 허가 득하고 송금하면

--외환청에 허가 요청을 회사 개설시 해야

1999 1 27 서명 2000년 6월 16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내용중 일부를 첨부합니다..

7조【사업이윤】[2000.06.16]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3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5.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3조【이중과세방지】[2000.06.16]

1.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대한민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모로코안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든 모로코의 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모로코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모로코안의 원천소득이 대한민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목에서 언급된 납부할 조세는, 국내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조세경감,면세 또는 기타 조세유인에 관한 법 규정 및 동 협약의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을 세금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 모로코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모로코의 거주자가 동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한 경우, 모로코는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모로코에서 납부할 조세에 관하여 대한민국안에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와 동일한 금액의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는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대응하여, 공제전 산출된 모로코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세율을 계산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4. 이 조 제1항 나목에 의한 조세경감은, 그 항에서 언급된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조세가 부과되었을 이윤?소득 또는 이득이 2009년 1월 1후에 발생된다면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모로코 사업체 운영시 조세(세금) 관련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으니 모로코에 진출하시는 업체들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모로코내 법인 설립 수출입 그리고 국내 제반 관리 업무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행 지원 가능합니다.

일부 업체들이 현지 변호사통해서 회사 설립 대행을 진행을 하였으나 상당한 대행료를 지불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바 굳이 이러한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카사블랑카 (trustmaroc@hotmail.com)

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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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회사 설립 절차 한국에서도 가능

 

한국 기업들의 모로코 진출 시 회사 설립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바

본 지면을 통해 간략하게 회사 설립 절차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회사 설립 절차가

1-2개월 소요 되는바 이 기간 동안 모로코에 체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당사를 통해 설립

대행을 하면 모로코에 일부러 오시지 않아도 한국내에서 회사 설립 절차를 마무리 할 수

가 있습니다.

예전 포스팅 (모로코 회사 설립 절차 알아보기 http://casablanca90.tistory.com/87 ) 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이번 지면에서는 개인회사 설립 시 절차적으로 필요 서류 별로 다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1. 회사명 

회사 등록을 위해서는 5개 정도의 회사명을 선정해서 제출하면 상공 회의소에서 회사명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최종 회사명을 등록 받게 됩니다.

2. 임대 계약서(주소지Domiciliation)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임대 계약서 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 는  사무실 임대를 하면 가능하며 임대 대행 역시 가능합니다.

3. 정관(STATUTS)

   정관상에 대표자 및 자본금 명기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10,000 dh 이상이면 가능하며 굳이 자본금 은행에 예치 할 필요 없으며 업태 및 종목을 함께 명기 해야 합니다.

4. 사업자 등록증  

상기 서류들 모두 정리하여 신고 들어가면 사업자 등록증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 소요 됩니다.

 

5. 은행 구좌개설

 사업자 등록증 교부 받은 후에 거래 은행 선정해서 구좌 개설 하면 됩니다. 은행 구좌 개설은 위임장이 있으면 개설 가능합니다만 구좌 개설시 싸인 등록을 해야 하는 관계로 가급적 본인이 직접 오셔서 개설 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6. 외환청 허가

투자 자본금 및 이익금의 해외 송금을 위해서 반드시 외환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지에 진출하는 많은 회사들이 외환청 허가 서류를 사전에 준비를 하지 못한 관계로 본국으로 외환 송금하는데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바 이 부분 잘 챙겨야 합니다.

 

기존에  회사 설립 절차 진행 시 대표자가 1-2개월을 상주하고 있을 수 없을 경우 법적 대리인이 현지에 있어서(-위임장 필요) 설립 절차 별로  해당 서류에 싸인을 해주면서 진행을 하였으나 이럴 필요 없이 당사를 통해 설립 대행을 하시게 되면 시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상담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로코 에서 개인 회사 설립에 관한 필요 서류 및 절차 를 짚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모로코 시장 진출시 업무 진행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회사 설립 대행 혹은 모로코 시장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 하시다면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카사블랑카 – 심 재석(trustmaroc@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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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회사의 퇴직금 산정 기준

 

모로코에 진출한 여러 한국기업들이 현지 직원들을 채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나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퇴직금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 여러번 문의를 받고 있는바 이번 지면에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몇 년전에 한 기업에서 현지 지사를 철수하면서 여직원을 퇴사시키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사레가 발생하였습니다.

직원이 요구하는 퇴직금이 터무니 없이 많아서 담당 회계사에게 문의를 하는등 자료를 수집하여 적정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불만을 품고 혼자서 상의 단추를 잡아뜯고 나서는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지사장이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서를 받는 등 여러가지로 애로를 겪었고 결국은 직원이 달라는 대로 퇴직금을 지불하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경찰이든 회계사든 현지 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불리하게 모든 상황이 전개 되게 되어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자료 및 정보 수집, 그리고 믿을만한 현지 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로코 노동법 (Section IV, article 53)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는바 이에 준하여 퇴직금 지불하는데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5년 이하 근무자 총 급여의 96시간

2.       10년 근무자 총 급여의 144시간

3.       10-15년 근무자 총 급여의 192시간

4.       15년 이상 근무자 총 급여의 240시간

 

계산방법은 한달 26, 1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카사블랑카에서 심재석 (trustmaroc@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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