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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28 모로코 회사 설립 절차 한국 에서도 가능

모로코 회사 설립 절차 한국에서도 가능

 

한국 기업들의 모로코 진출 시 회사 설립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바

본 지면을 통해 간략하게 회사 설립 절차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회사 설립 절차가

1-2개월 소요 되는바 이 기간 동안 모로코에 체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당사를 통해 설립

대행을 하면 모로코에 일부러 오시지 않아도 한국내에서 회사 설립 절차를 마무리 할 수

가 있습니다.

예전 포스팅 (모로코 회사 설립 절차 알아보기 http://casablanca90.tistory.com/87 ) 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이번 지면에서는 개인회사 설립 시 절차적으로 필요 서류 별로 다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1. 회사명 

회사 등록을 위해서는 5개 정도의 회사명을 선정해서 제출하면 상공 회의소에서 회사명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최종 회사명을 등록 받게 됩니다.

2. 임대 계약서(주소지Domiciliation)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임대 계약서 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 는  사무실 임대를 하면 가능하며 임대 대행 역시 가능합니다.

3. 정관(STATUTS)

   정관상에 대표자 및 자본금 명기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10,000 dh 이상이면 가능하며 굳이 자본금 은행에 예치 할 필요 없으며 업태 및 종목을 함께 명기 해야 합니다.

4. 사업자 등록증  

상기 서류들 모두 정리하여 신고 들어가면 사업자 등록증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 소요 됩니다.

 

5. 은행 구좌개설

 사업자 등록증 교부 받은 후에 거래 은행 선정해서 구좌 개설 하면 됩니다. 은행 구좌 개설은 위임장이 있으면 개설 가능합니다만 구좌 개설시 싸인 등록을 해야 하는 관계로 가급적 본인이 직접 오셔서 개설 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6. 외환청 허가

투자 자본금 및 이익금의 해외 송금을 위해서 반드시 외환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지에 진출하는 많은 회사들이 외환청 허가 서류를 사전에 준비를 하지 못한 관계로 본국으로 외환 송금하는데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바 이 부분 잘 챙겨야 합니다.

 

기존에  회사 설립 절차 진행 시 대표자가 1-2개월을 상주하고 있을 수 없을 경우 법적 대리인이 현지에 있어서(-위임장 필요) 설립 절차 별로  해당 서류에 싸인을 해주면서 진행을 하였으나 이럴 필요 없이 당사를 통해 설립 대행을 하시게 되면 시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상담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로코 에서 개인 회사 설립에 관한 필요 서류 및 절차 를 짚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모로코 시장 진출시 업무 진행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회사 설립 대행 혹은 모로코 시장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 하시다면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카사블랑카 – 심 재석(trustmaroc@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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