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세금'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3.08 모로코 조세에 관하여

모로코 조세(관세)

 

 

이번 지면은 모로코내 사업장 운영시 발생되는 제반 조세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1) 법인형태 지역에 따른 발생 세목 세율 확인 필요

-- 법인형태별로 세율이 있으나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음

--자유 무역지대 - 세금 면세임

 2) 법인 회계 처리 방법 (세금신고, 신고시기, 회계전산자료 보관 의무, 월별 시산표 보관 여부) 확인 필요 

    부과세(TVA)

--매출 백만디람 이상이면 매월 신고, 이하면 분기별 신고(3개월)

--회계 자료는 10 보관의무

 3)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주의사항, 특이사항 확인 필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신규 회사시 영업세 5, 기타 3 면세임( cotisation de minimal 0.5% 매출)

 -- 법인세 (IS)

-300,000dh  10%

300,000-1,000,000dh 20%

1,000,000-5,000,000dh 30%

500 이상 31%

 --급여에 대한 소득세 (IGR) 있음

30,000디람 이하 --면세

30,000-50,000디람 --10% - 3,000dh

50,000-60,000디람--20%-8,000dh

60,000-80,000다람--30%-14,000dh

80,000-180,000디람 --34%-17,200dh

180,000dh 이상 --38%-24,400dh

 

--급여 해외송금가능여부

- 급여 해외송금, 외환청 허가사항

 

4) 모로코 법인에서 발생하는 수익 잉여금을 추후에 한국 본사로 송금할 경우

- 수익금은 소득세 내야 하며 외환청 허가 득하고 송금하면

--외환청에 허가 요청을 회사 개설시 해야

1999 1 27 서명 2000년 6월 16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내용중 일부를 첨부합니다..

7조【사업이윤】[2000.06.16]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3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5.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3조【이중과세방지】[2000.06.16]

1.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대한민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모로코안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든 모로코의 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모로코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모로코안의 원천소득이 대한민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목에서 언급된 납부할 조세는, 국내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조세경감,면세 또는 기타 조세유인에 관한 법 규정 및 동 협약의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을 세금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 모로코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모로코의 거주자가 동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한 경우, 모로코는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모로코에서 납부할 조세에 관하여 대한민국안에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와 동일한 금액의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는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대응하여, 공제전 산출된 모로코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세율을 계산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4. 이 조 제1항 나목에 의한 조세경감은, 그 항에서 언급된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조세가 부과되었을 이윤?소득 또는 이득이 2009년 1월 1후에 발생된다면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모로코 사업체 운영시 조세(세금) 관련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으니 모로코에 진출하시는 업체들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모로코내 법인 설립 수출입 그리고 국내 제반 관리 업무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행 지원 가능합니다.

일부 업체들이 현지 변호사통해서 회사 설립 대행을 진행을 하였으나 상당한 대행료를 지불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바 굳이 이러한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카사블랑카 (trustmaroc@hotmail.com)

재석

 

 

Posted by casablanca
,


Tweets by @casa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