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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14 모로코 회사 설립 절차 알아 보기 1

모로코 회사 설립 절차 알아보기

 

최근 들어 한국 업체들도 모로코 시장 진출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서 이 지면에서는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로코는 전통적으로 외부인이 내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매우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어서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는 회사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간편하게 개정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간소화 하였지만 그래도 1-2개월 소요 됩니다)

여기서 모로코에서 회사 설립하는 절차를 간략히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1.      Local

기본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려면 local이 있어야 합니다. 즉 현지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이든지 건물이던지 임대 내지는 구매를 한 계약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2.  회사 형태

모로코의 회사 형태는 아래와 같이 5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어떠한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모로코 현지 회사형태는 5가지가 대표적입니다.

1)The public limited company – ‘SA’ (Société Anonyme)

2)The private limited company -‘SARL’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3)The partnership - SNC (Société en Nom Collectif)

4)The limited co-partnership-SCS (Société en Commandite Simple)

5)Joint ventures

이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식회사(SA)와 개인회사(SARL)가 있으며 이중의 하나로 대부분 현지 회사 설립을 하여 업무 진행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1)회사형태:  주식회사 (S.A. Societe Anonyme)

주주: 내 외국인 구분 없이 최소 5, 최소 납입자본금 상장사(USD $350,000,,,3백만 디람), 비상장사(USD $35,000,,,30만 디람)

-        상업등기소 등록 완료 후 법인영업 (현금 출자 시 납입자본금은 주식가액의 25% 납입)

-        지분은 외국인 100% 단독 혹은 외국인 합작, 내외국인 합작등 여러 형태로 가능합니다.

2)회사형태: 유한회사 (SARL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주주: 내 외국인 구분 없이 최소 1, 최소 납입자본금 10,000dh

        예전에는 자본금이 100,000dh 이었으나 10,000dh으로 조정하여 일반인들의 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SA에 비해 회사 설립자본금 부담이 없어서 대부분의 SARL로 많이 진행 하고 있습니다.

 

3.정관 (STATUS)

 회사 정관(Status)은 영업 활동시에 필요한 세부 항목을 모두 넣어 향후 발생되는 모든 영업활동,이익금 배당, 법적 분쟁등 향후 예상되는 모든 사항을 정관에 넣어서 정관을 기준으로 업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투자 자본금 및 이익 분배 등은 정관상에  명문화 하면 되며 특히 투자금 및 이익금 해외 송금은 외국인 투자관련법으로 보장됩니다.

 

4. 설립 절차 및 소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회사 설립절차는 동일합니다. 단 현지 회계사 및 법무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서류들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5. 은행 관련 업무

 회사설립시 회사관련 은행 구좌를 개설합니다. 그 구좌에 자본금이 입금되며 구좌에서 자금 인출시 구좌에 등록된 싸인이 있어야만 자금 출금이 됨으로 구좌 개설시 싸인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은행 구좌는 모로코 현지화인 디르함(DH)구좌와 convertible account( 외화대 DH)가 있으며 Dh 구좌가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6.    영업 활동

사업자 등록시 영업활동 부분을 명기해야 하는바 전문적인 영업활동 이외에 향후 파생될 예상 사업들을 감안하여 여러가지 업무 영역을 넣으면 됩니다.

 

7. 회사 설립 절차 진행 시 당사자가 1-2개월을 상주하고 있을 수 없을 경우  법적 대리인이 현지에 있어서(-위임장 필요) 설립 절차 별로  해당 서류에 싸인을 해주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8. 모로코내 세금 항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법인세(Corporation Tax (IS) )  10-30%로 업종에따라 차등적용(5년이내 면제)

  2) 소득세(Income tax (IGR))15-42%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됨(설립후 5년은 면제)

  3)      부과세(VAT) 7%,14%,20%로 차등 적용

7%- 전문직 종사자 등

14% 운송,관광,요식업 등

20% 그외 대부분 20%

   4) 사회보장세(CNSS Caisse Nationale de Securité Sociale (CNSS)) 월급의 26.39%

 

이상으로 모로코 내에서 회사 설립 절차 및 기본적인 업무시 필요한 부분을 짚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모로코 시장 진출시 업무 진행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카사블랑카심 재석(trustmaroc@hotmail.com)

 

 

Posted by casabla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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