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의 라마단 풍경


    


올해도 어김없이 라마단이 시작되었습니다.(67일부터)

라마단을 맞이하여 모로코에서의 라마단 풍경을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라마단은 알라의 사도 무함메드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코란의 계시를 받은 달입니다. 이슬람력 9번째의 달로서 이슬람력 일년이 354일인 관계로 매년 11일정도 앞당겨 집니다.

 


…라마단 달에 코란이 계시되었나니 그 달에 임하는 너희 모두는 단식을 하라.
그러나 병중이거나 여행 중일 경우는 다른 날로 대체하면 되니라.
알라(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고충을 원치 않으시니 그 일정을 채우고 너희로 하여금 편의를 원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복음을 주신 알라(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라
(2:185)

위의 코란에 명시된대로 라마단에는 모두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은 무슬림의 5 의무(신앙선서,기도,기부,성지순례) 함께 무슬림의 5대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슬람의 포용성 및 합리성에 근거하여 노약자, 환자, 어린아이,임신부 및 장거리 여행자등은 단식에 예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라마단 풍경은 새벽 동트기 전부터 금식을 시작하여 저녁 일몰후에야 음식을 먹습니다. 기간 동안은 음식, 흡연,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기간 동안은 교민이나 출장오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밤시간대에 음주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음주를 아예 안하시는게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뿐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있겠습니다.

 

1. 대추 야자, 하리라 숩바키야( Harira and chebakkiya)

낮시간 하루종일 금식하고 일몰후에 시작하는 식사를 프토르(FTOUR)라고 합니다. 모로코의 프토르 식단중에 반듯이 준비해야 하는 음식이 대추야자, 하리라와 숩바키야가 있습니다.

대추야자는 영양분이 풍부하여 라마단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먹는 열매입니다. 예전에 사막을 여행하는 대상들이 비상시에 한끼에 대추야자 하나씩 먹고 버티었다고 합니다.

하리라는 여러가지 야채와 고기가 들어가는 국물로서 장시간 금식을 하고난 상태에서 부드럽게 먹을 있는 음식으로 모로코 대표적인 국물 음식입니다.

숩바키야는 일종의 영양과자라고 있겠습니다. 참깨,호도,아몬드,천연 벌꿀등으로 만들어서 아주 달콤한 쿠키 과자로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 집니다.

대부분의 라마단 음식이 고단백, 고열량,고당도의 음식들인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라마단때 모로코 가정에 초대되어 간다면 이러한 음식들이 반드시 나올겁니다.   특히 라마단때에는 대추야자, 우유, 계란, 음료수 등의 식품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며 주방용구,식기류등이 계절 상품으로 많이 팔리게 됩니다.

2. 방송 시청

하루 일과가 끝나고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프토르 식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모든 가정에서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시간동안 모든 가족이 모여 앉아 음식을 기다리면서 대부눈 TV 시청을 합니다. 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는 시청률이 엄청나게 나올 입니다. 그리고 시간대에 시내가 텅텅 비어서 사람이나 차량들이 다니지 않을 정도 입니다.

모로코내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황금시간대인 시간에 방송 상업 광고를 잡는 것이 중요하며 연간 판매 실적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므로 활용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TV,위성수신기등 방송 장비등이 역시 계절 상품으로 팔리게 됩니다.

3. 과식

라마단 기간의 금식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감내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기간 동안에 주변에 많은 기부를 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물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고 나서 프토르 음식이 차려지면 과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는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많이들 조절을 하는 같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안부를 나누고 공동체 정신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는 같습니다.

 

4. 기도( Tarawih)

라마단 기간에 프토르를 마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하얀 전통 의상을 입고 기도를 하기 위한 양탄자를 들고 사원으로 모이는 것을 있습니다.

시간에 하는 기도는 특히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중요시 하게 여기는 같습니다.


간략하게 모로코의 라마단 풍경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기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늦게까지 근처의 커피숍에 모여 환담을 나누곤 합니다. 한잔, 커피 한잔을 놓고 밤늦게까지 모여 환담을 하는 것을 보면 이곳 사람들의 표현력, 어희 능력이 대단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로코 사람들이 국어를 쉽게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종교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서로의 다양성과 차이를 미리 미리 알아 두고 배워서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자세가 되어야 같습니다. 특히 교민이나 여행오시거나 출장오시는 분들은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를 존중해 주는것이 본인의 비즈니스나 신변 안전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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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조세(관세)

 

 

이번 지면은 모로코내 사업장 운영시 발생되는 제반 조세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1) 법인형태 지역에 따른 발생 세목 세율 확인 필요

-- 법인형태별로 세율이 있으나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음

--자유 무역지대 - 세금 면세임

 2) 법인 회계 처리 방법 (세금신고, 신고시기, 회계전산자료 보관 의무, 월별 시산표 보관 여부) 확인 필요 

    부과세(TVA)

--매출 백만디람 이상이면 매월 신고, 이하면 분기별 신고(3개월)

--회계 자료는 10 보관의무

 3)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주의사항, 특이사항 확인 필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신규 회사시 영업세 5, 기타 3 면세임( cotisation de minimal 0.5% 매출)

 -- 법인세 (IS)

-300,000dh  10%

300,000-1,000,000dh 20%

1,000,000-5,000,000dh 30%

500 이상 31%

 --급여에 대한 소득세 (IGR) 있음

30,000디람 이하 --면세

30,000-50,000디람 --10% - 3,000dh

50,000-60,000디람--20%-8,000dh

60,000-80,000다람--30%-14,000dh

80,000-180,000디람 --34%-17,200dh

180,000dh 이상 --38%-24,400dh

 

--급여 해외송금가능여부

- 급여 해외송금, 외환청 허가사항

 

4) 모로코 법인에서 발생하는 수익 잉여금을 추후에 한국 본사로 송금할 경우

- 수익금은 소득세 내야 하며 외환청 허가 득하고 송금하면

--외환청에 허가 요청을 회사 개설시 해야

1999 1 27 서명 2000년 6월 16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내용중 일부를 첨부합니다..

7조【사업이윤】[2000.06.16]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3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5.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3조【이중과세방지】[2000.06.16]

1.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대한민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모로코안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든 모로코의 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모로코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모로코안의 원천소득이 대한민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목에서 언급된 납부할 조세는, 국내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조세경감,면세 또는 기타 조세유인에 관한 법 규정 및 동 협약의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을 세금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 모로코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모로코의 거주자가 동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한 경우, 모로코는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모로코에서 납부할 조세에 관하여 대한민국안에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와 동일한 금액의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는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대응하여, 공제전 산출된 모로코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세율을 계산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4. 이 조 제1항 나목에 의한 조세경감은, 그 항에서 언급된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조세가 부과되었을 이윤?소득 또는 이득이 2009년 1월 1후에 발생된다면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모로코 사업체 운영시 조세(세금) 관련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으니 모로코에 진출하시는 업체들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모로코내 법인 설립 수출입 그리고 국내 제반 관리 업무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행 지원 가능합니다.

일부 업체들이 현지 변호사통해서 회사 설립 대행을 진행을 하였으나 상당한 대행료를 지불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바 굳이 이러한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카사블랑카 (trustmaroc@hotmail.com)

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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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회사 설립 절차 한국에서도 가능

 

한국 기업들의 모로코 진출 시 회사 설립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바

본 지면을 통해 간략하게 회사 설립 절차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회사 설립 절차가

1-2개월 소요 되는바 이 기간 동안 모로코에 체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당사를 통해 설립

대행을 하면 모로코에 일부러 오시지 않아도 한국내에서 회사 설립 절차를 마무리 할 수

가 있습니다.

예전 포스팅 (모로코 회사 설립 절차 알아보기 http://casablanca90.tistory.com/87 ) 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이번 지면에서는 개인회사 설립 시 절차적으로 필요 서류 별로 다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1. 회사명 

회사 등록을 위해서는 5개 정도의 회사명을 선정해서 제출하면 상공 회의소에서 회사명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최종 회사명을 등록 받게 됩니다.

2. 임대 계약서(주소지Domiciliation)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임대 계약서 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 는  사무실 임대를 하면 가능하며 임대 대행 역시 가능합니다.

3. 정관(STATUTS)

   정관상에 대표자 및 자본금 명기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10,000 dh 이상이면 가능하며 굳이 자본금 은행에 예치 할 필요 없으며 업태 및 종목을 함께 명기 해야 합니다.

4. 사업자 등록증  

상기 서류들 모두 정리하여 신고 들어가면 사업자 등록증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 소요 됩니다.

 

5. 은행 구좌개설

 사업자 등록증 교부 받은 후에 거래 은행 선정해서 구좌 개설 하면 됩니다. 은행 구좌 개설은 위임장이 있으면 개설 가능합니다만 구좌 개설시 싸인 등록을 해야 하는 관계로 가급적 본인이 직접 오셔서 개설 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6. 외환청 허가

투자 자본금 및 이익금의 해외 송금을 위해서 반드시 외환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지에 진출하는 많은 회사들이 외환청 허가 서류를 사전에 준비를 하지 못한 관계로 본국으로 외환 송금하는데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바 이 부분 잘 챙겨야 합니다.

 

기존에  회사 설립 절차 진행 시 대표자가 1-2개월을 상주하고 있을 수 없을 경우 법적 대리인이 현지에 있어서(-위임장 필요) 설립 절차 별로  해당 서류에 싸인을 해주면서 진행을 하였으나 이럴 필요 없이 당사를 통해 설립 대행을 하시게 되면 시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상담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로코 에서 개인 회사 설립에 관한 필요 서류 및 절차 를 짚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모로코 시장 진출시 업무 진행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회사 설립 대행 혹은 모로코 시장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 하시다면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카사블랑카 – 심 재석(trustmaroc@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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