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회사의 퇴직금 산정 기준

 

모로코에 진출한 여러 한국기업들이 현지 직원들을 채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나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퇴직금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 여러번 문의를 받고 있는바 이번 지면에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몇 년전에 한 기업에서 현지 지사를 철수하면서 여직원을 퇴사시키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사레가 발생하였습니다.

직원이 요구하는 퇴직금이 터무니 없이 많아서 담당 회계사에게 문의를 하는등 자료를 수집하여 적정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불만을 품고 혼자서 상의 단추를 잡아뜯고 나서는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지사장이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서를 받는 등 여러가지로 애로를 겪었고 결국은 직원이 달라는 대로 퇴직금을 지불하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경찰이든 회계사든 현지 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불리하게 모든 상황이 전개 되게 되어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자료 및 정보 수집, 그리고 믿을만한 현지 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로코 노동법 (Section IV, article 53)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는바 이에 준하여 퇴직금 지불하는데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5년 이하 근무자 총 급여의 96시간

2.       10년 근무자 총 급여의 144시간

3.       10-15년 근무자 총 급여의 192시간

4.       15년 이상 근무자 총 급여의 240시간

 

계산방법은 한달 26, 1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카사블랑카에서 심재석 (trustmaroc@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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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회사 설립 절차 알아보기

 

최근 들어 한국 업체들도 모로코 시장 진출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서 이 지면에서는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로코는 전통적으로 외부인이 내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매우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어서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는 회사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간편하게 개정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간소화 하였지만 그래도 1-2개월 소요 됩니다)

여기서 모로코에서 회사 설립하는 절차를 간략히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1.      Local

기본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려면 local이 있어야 합니다. 즉 현지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이든지 건물이던지 임대 내지는 구매를 한 계약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2.  회사 형태

모로코의 회사 형태는 아래와 같이 5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어떠한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모로코 현지 회사형태는 5가지가 대표적입니다.

1)The public limited company – ‘SA’ (Société Anonyme)

2)The private limited company -‘SARL’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3)The partnership - SNC (Société en Nom Collectif)

4)The limited co-partnership-SCS (Société en Commandite Simple)

5)Joint ventures

이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식회사(SA)와 개인회사(SARL)가 있으며 이중의 하나로 대부분 현지 회사 설립을 하여 업무 진행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1)회사형태:  주식회사 (S.A. Societe Anonyme)

주주: 내 외국인 구분 없이 최소 5, 최소 납입자본금 상장사(USD $350,000,,,3백만 디람), 비상장사(USD $35,000,,,30만 디람)

-        상업등기소 등록 완료 후 법인영업 (현금 출자 시 납입자본금은 주식가액의 25% 납입)

-        지분은 외국인 100% 단독 혹은 외국인 합작, 내외국인 합작등 여러 형태로 가능합니다.

2)회사형태: 유한회사 (SARL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주주: 내 외국인 구분 없이 최소 1, 최소 납입자본금 10,000dh

        예전에는 자본금이 100,000dh 이었으나 10,000dh으로 조정하여 일반인들의 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SA에 비해 회사 설립자본금 부담이 없어서 대부분의 SARL로 많이 진행 하고 있습니다.

 

3.정관 (STATUS)

 회사 정관(Status)은 영업 활동시에 필요한 세부 항목을 모두 넣어 향후 발생되는 모든 영업활동,이익금 배당, 법적 분쟁등 향후 예상되는 모든 사항을 정관에 넣어서 정관을 기준으로 업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투자 자본금 및 이익 분배 등은 정관상에  명문화 하면 되며 특히 투자금 및 이익금 해외 송금은 외국인 투자관련법으로 보장됩니다.

 

4. 설립 절차 및 소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회사 설립절차는 동일합니다. 단 현지 회계사 및 법무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서류들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5. 은행 관련 업무

 회사설립시 회사관련 은행 구좌를 개설합니다. 그 구좌에 자본금이 입금되며 구좌에서 자금 인출시 구좌에 등록된 싸인이 있어야만 자금 출금이 됨으로 구좌 개설시 싸인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은행 구좌는 모로코 현지화인 디르함(DH)구좌와 convertible account( 외화대 DH)가 있으며 Dh 구좌가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6.    영업 활동

사업자 등록시 영업활동 부분을 명기해야 하는바 전문적인 영업활동 이외에 향후 파생될 예상 사업들을 감안하여 여러가지 업무 영역을 넣으면 됩니다.

 

7. 회사 설립 절차 진행 시 당사자가 1-2개월을 상주하고 있을 수 없을 경우  법적 대리인이 현지에 있어서(-위임장 필요) 설립 절차 별로  해당 서류에 싸인을 해주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8. 모로코내 세금 항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법인세(Corporation Tax (IS) )  10-30%로 업종에따라 차등적용(5년이내 면제)

  2) 소득세(Income tax (IGR))15-42%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됨(설립후 5년은 면제)

  3)      부과세(VAT) 7%,14%,20%로 차등 적용

7%- 전문직 종사자 등

14% 운송,관광,요식업 등

20% 그외 대부분 20%

   4) 사회보장세(CNSS Caisse Nationale de Securité Sociale (CNSS)) 월급의 26.39%

 

이상으로 모로코 내에서 회사 설립 절차 및 기본적인 업무시 필요한 부분을 짚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모로코 시장 진출시 업무 진행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카사블랑카심 재석(trustmaroc@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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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재외동포재단-한글학교 간의 소통을 위한 운영계획 작성을  위해 기고한 글을 블로그에 올립니다.http://study.korean.net/servlet/action.kei.PlanAction?p_process=view&p_bdseq=323&p_pageno=0&p_dispnum=287&p_menuCd=m40205&p_continent_cd=&p_nation_cd=&p_region_cd=&p_stext=

라바트-카사블랑카 한글 학교는 올해로 개교 25주년이 되었고 모로코내에 거주하는 동포 자녀들의 한글교육을 위해 설립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2세들의 한글교육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한글학교 교육을 통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매주 한글 학교에서 정규 교재를 통한 수업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다양한 표현과 내용을 학습시키는 것은 물론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을 체험, 체화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이해하는 독해 능력 향상, 자유롭고 편하게 말하고 상호 토론하는 공감 능력 제고 및 한글을 하루라도 써 볼 수 있는 기회가 한글 학교를 통해서 제공되어 한글의 생활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가 유일하게 동포 자녀들의 한글을 교육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어 교민 사회에서 절대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록문화를 남기는 민족은 유구한 역사속에서 부침을 겪는 와중에서도 와해되지 않고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워 왔습니다.  그리고 고유 언어를 근간으로 꾿꾿하게 우리의 정체성를 이어 왔지요. 특히 요즘처럼  국제화 시대에 세계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국제교류에 있어서의 언어 능력 아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커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이제는 한글을 잘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자질임과 동시에 개인적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모로코 라바트,카사블랑카 토요 한글학교는 유아반, 유치반, 초등1,2학년반, 초등3-4학년반, 초등6-중등반, 고등반 이렇게 7개 학급으로 총 45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글강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 내에서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재미 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5월달에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 교내 백일장 및 장기 자랑을 하는 연례 행사가 있으며 하반기에 한인회 모임에서 여러가지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교내 백일장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sablanca90.tistory.com/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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