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회사 설립 절차 알아보기

 

최근 들어 한국 업체들도 모로코 시장 진출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서 이 지면에서는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로코는 전통적으로 외부인이 내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매우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어서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는 회사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간편하게 개정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간소화 하였지만 그래도 1-2개월 소요 됩니다)

여기서 모로코에서 회사 설립하는 절차를 간략히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1.      Local

기본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려면 local이 있어야 합니다. 즉 현지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이든지 건물이던지 임대 내지는 구매를 한 계약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2.  회사 형태

모로코의 회사 형태는 아래와 같이 5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어떠한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모로코 현지 회사형태는 5가지가 대표적입니다.

1)The public limited company – ‘SA’ (Société Anonyme)

2)The private limited company -‘SARL’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3)The partnership - SNC (Société en Nom Collectif)

4)The limited co-partnership-SCS (Société en Commandite Simple)

5)Joint ventures

이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식회사(SA)와 개인회사(SARL)가 있으며 이중의 하나로 대부분 현지 회사 설립을 하여 업무 진행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1)회사형태:  주식회사 (S.A. Societe Anonyme)

주주: 내 외국인 구분 없이 최소 5, 최소 납입자본금 상장사(USD $350,000,,,3백만 디람), 비상장사(USD $35,000,,,30만 디람)

-        상업등기소 등록 완료 후 법인영업 (현금 출자 시 납입자본금은 주식가액의 25% 납입)

-        지분은 외국인 100% 단독 혹은 외국인 합작, 내외국인 합작등 여러 형태로 가능합니다.

2)회사형태: 유한회사 (SARL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주주: 내 외국인 구분 없이 최소 1, 최소 납입자본금 10,000dh

        예전에는 자본금이 100,000dh 이었으나 10,000dh으로 조정하여 일반인들의 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SA에 비해 회사 설립자본금 부담이 없어서 대부분의 SARL로 많이 진행 하고 있습니다.

 

3.정관 (STATUS)

 회사 정관(Status)은 영업 활동시에 필요한 세부 항목을 모두 넣어 향후 발생되는 모든 영업활동,이익금 배당, 법적 분쟁등 향후 예상되는 모든 사항을 정관에 넣어서 정관을 기준으로 업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투자 자본금 및 이익 분배 등은 정관상에  명문화 하면 되며 특히 투자금 및 이익금 해외 송금은 외국인 투자관련법으로 보장됩니다.

 

4. 설립 절차 및 소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회사 설립절차는 동일합니다. 단 현지 회계사 및 법무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서류들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5. 은행 관련 업무

 회사설립시 회사관련 은행 구좌를 개설합니다. 그 구좌에 자본금이 입금되며 구좌에서 자금 인출시 구좌에 등록된 싸인이 있어야만 자금 출금이 됨으로 구좌 개설시 싸인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은행 구좌는 모로코 현지화인 디르함(DH)구좌와 convertible account( 외화대 DH)가 있으며 Dh 구좌가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6.    영업 활동

사업자 등록시 영업활동 부분을 명기해야 하는바 전문적인 영업활동 이외에 향후 파생될 예상 사업들을 감안하여 여러가지 업무 영역을 넣으면 됩니다.

 

7. 회사 설립 절차 진행 시 당사자가 1-2개월을 상주하고 있을 수 없을 경우  법적 대리인이 현지에 있어서(-위임장 필요) 설립 절차 별로  해당 서류에 싸인을 해주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8. 모로코내 세금 항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법인세(Corporation Tax (IS) )  10-30%로 업종에따라 차등적용(5년이내 면제)

  2) 소득세(Income tax (IGR))15-42%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됨(설립후 5년은 면제)

  3)      부과세(VAT) 7%,14%,20%로 차등 적용

7%- 전문직 종사자 등

14% 운송,관광,요식업 등

20% 그외 대부분 20%

   4) 사회보장세(CNSS Caisse Nationale de Securité Sociale (CNSS)) 월급의 26.39%

 

이상으로 모로코 내에서 회사 설립 절차 및 기본적인 업무시 필요한 부분을 짚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모로코 시장 진출시 업무 진행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카사블랑카심 재석(trustmaroc@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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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재외동포재단-한글학교 간의 소통을 위한 운영계획 작성을  위해 기고한 글을 블로그에 올립니다.http://study.korean.net/servlet/action.kei.PlanAction?p_process=view&p_bdseq=323&p_pageno=0&p_dispnum=287&p_menuCd=m40205&p_continent_cd=&p_nation_cd=&p_region_cd=&p_stext=

라바트-카사블랑카 한글 학교는 올해로 개교 25주년이 되었고 모로코내에 거주하는 동포 자녀들의 한글교육을 위해 설립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2세들의 한글교육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한글학교 교육을 통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매주 한글 학교에서 정규 교재를 통한 수업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다양한 표현과 내용을 학습시키는 것은 물론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을 체험, 체화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이해하는 독해 능력 향상, 자유롭고 편하게 말하고 상호 토론하는 공감 능력 제고 및 한글을 하루라도 써 볼 수 있는 기회가 한글 학교를 통해서 제공되어 한글의 생활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가 유일하게 동포 자녀들의 한글을 교육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어 교민 사회에서 절대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록문화를 남기는 민족은 유구한 역사속에서 부침을 겪는 와중에서도 와해되지 않고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워 왔습니다.  그리고 고유 언어를 근간으로 꾿꾿하게 우리의 정체성를 이어 왔지요. 특히 요즘처럼  국제화 시대에 세계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국제교류에 있어서의 언어 능력 아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커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이제는 한글을 잘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자질임과 동시에 개인적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모로코 라바트,카사블랑카 토요 한글학교는 유아반, 유치반, 초등1,2학년반, 초등3-4학년반, 초등6-중등반, 고등반 이렇게 7개 학급으로 총 45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글강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 내에서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재미 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5월달에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 교내 백일장 및 장기 자랑을 하는 연례 행사가 있으며 하반기에 한인회 모임에서 여러가지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교내 백일장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sablanca90.tistory.com/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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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대금 결재방법 알면 시장 진출 쉽다.

 

 

이 글은 kotra meka 전문필진으로 kotra meka 싸이트에  기고된 글 입니다.

http://meka.kotra.or.kr/ma/customercenter/MACCRI120M.html?SCH_TYPE=SCH_SJ&SCH_VALUE=&SCH_START_DT=&SCH_END_DT=&RowCountPerPage=10&BBS_ID=&MENU_CD=&UPPER_MENU_CD=&MENU_STEP=&Page=1&RowCountPerPage=10&MODE=L&ARTICLE_ID=5000142&ARTICLE_SE=

 

국제적으로 국가간 수출입 거래나 내수시장에서의 로컬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 당사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금결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시장에서 대금결재방법을 미리 파악해두면 그 시장의 상관습 및 시장흐름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원활한 시장 진입 및 대금결재 사고 없는 안전한 비즈니스를 지속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모로코의 남중부의 아스피 항구는 16-17세기 포르투갈이 지배하면서 무역항으로서의 활발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현재는 카사블랑카가 모로코의 가장 중요한 상업 도시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을 중간매개로 수출입 대행을 시키면서 모로코의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집니다.

유대인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중계무역 및 수출입 활동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상품들을 현지에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로컬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최근까지도 모로코의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stock lot의 개념으로 물건들을 구매 하여 왔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인도인들이 스페인령인 세우타와 메릴리아를 경유하는 중계무역을 활발하게 하였고 중동의 두바이 등지에서 물건들을 구매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인들이 현지 시장에 진출하여 영업을 활발히 하고 있고 바이어들이 대부분 직접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영업관습이 남아 있어서 모로코에서 신규로 진출하려는 회사들이 시장진입을 하는데 어려운 장벽을 느끼곤 합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로코 비즈니스 시 대금 결재 방법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신용장(L/C)

대부분 모든 무역회사들이 쉽게 진행하는 결재 방법입니다.

특히 한국은 은행에서도 네고 담당하는 파트가 아주 전문가들이어서 아주 손쉽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모로코는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아니 최근 들어서도 신용장 개념을 잘 모르는 은행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90 120일 등 장기간의 유산스 LC를 선호 합니다)

모로코 LC는 대부분 120%이상의 풀마진을 걸고 오픈을 해주기 때문에 신용장에 의한 결재는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2.      D/P at sight

대부분의 모로코 회사들이 수입 시 진행하고 있는 결재 방법입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결재 관행으로 업무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일부 극소수 업체가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은행과 짜고 서류를 인수해 가는 사고가 가끔 일어 나기도 합니다만 예전에 발생했던 사고이며 이 경우 은행에 책임을 소추 할수 있습니다. 요즘은 은행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세밀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D/A 

본지사간이나 장기간 상호거래를 하여 신용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끼리 진행을 하는 결재 방법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모로코 상관습의 역사를 비추어 볼 때 모로코 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결재 방법입니다.

현지에 믿을만한 에이전트가 있어서 매번 상황을 장악하고 결재를 재촉해야 합니다.

 

 

 

4.     내수시장 거래방법은 어떻게 하나..

1)     COD (현금 지불)- 가장 확실한 지불 방법입니다.

대금 받고 물건 인수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2)     Check(자기앞 수표) – 수표를 받고 물건 인도하는 방법,

수표를 받아서 은행에 추심 돌리면 2-3일 소요됩니다. 대부분 결재에 문제가 없으나 부도가 날 경우도 있습니다. 부도가 날 경우 법적 절차를 밟으면 3-4개월 내에 당사자 수배가 내려져서 언제든지 체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3)     TRETA(어음)

은행에서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수표와 같은 종류의 지불방법입니다만 부도 시 추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배를 내릴 수는 없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추심을 해야 함으로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고 최종 추심 시 문제가 있어서 어음방식의 결재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단 물건 인수시 정확히 인수증을 받아야 하며 계산서도 정확히 발행이 되어 있으면 향후 추심하는데 문제 없이 받아 낼 수 있습니다.

 

4)     EFFET (문방구 어음) 예전에 자주 쓰긴 하는 결재방법이었으나 최근엔 거의 사용을 안하며 전혀 자금회수의 법적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간략하게 모로코 비즈니스 시 이루어지는 대금결재방식을 살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 어느 곳의 바이어들과 마찬가지로 모로코 바이어들도 물건 인도 후에 제품에 대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 클레임을 걸거나 대금 지불을 늦추거나 지불거절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 확보가 우선적이며 대금결재가 확실하게 담보 되지 않으면 물건 인도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고 기본적인 정보이지만 모로코 비즈니스 시 대금결재 방법을 이해 함으로써 시장 접근에 보다 유용하게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2014 1월 카사블랑카 심재석(trustmaroc@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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